재단법인 위드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주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꿈나무 육성사업과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위드장학회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34-1번지에 둔다.
제 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모교 특별활동의 지급
3.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회관건립, 회관임대 및 대여)
4. 기타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5. 출판 및 보급
② 제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법인 공여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광주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과 동교의 특별활동부서 및 그 지도자에 국한한다.
제 6조(동창회와의 부대관계) 이 법인은 광고동창생의 재단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은 동창회의 의견을 적극반영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7조(재산의 구분)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원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인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8조(재산의 관리)
① 제 7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이양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과에는 예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1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누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제 1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4조(예산외의 채무 부채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채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배분의 오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괄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백만원 미만일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 16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 이 법인의 재산에 출원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여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2. 이사 14인(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포함)
3. 감사 2인
제 18조(상임이사)
①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임기는 3년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③ 감사의 임기는 2년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20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법인 발족당시의 이사와 감사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 21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해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7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과 부이상은 제 6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은 대표하고 법인의 직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번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예외한다.)을 통리한다.
제 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연대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번의하여 결정한다.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대금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 2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8조(의결 여부 사유)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과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를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증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선단순 년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국
제 33조(사무국 구성)① 이 법인의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의 기획총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수 있다.
② 사무국은 상임이사가 주관하고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두되 별지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의 보무 운영 및 기타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부 칙
제 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무
2. 기타 목적사업 시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원의 임기)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 김계윤(4년)
이 사 : 고귀남(4년) 이상범(4년) 임승락(4년) 김영련(4년) 변두환(4년) 박정구(4년) 강성준(4년) 한갑수(2년) 오정희(2년) 감두원(2년) 고원상(2년) 김승완(2년) 심란섭(2년) 민병화(2년)
감 사 : 홍기문(2년) 이현기(1년)
제 40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0.2.1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2.2.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8.3.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9.9.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1.1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4.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11.1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3.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10.2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3.1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3.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월 일)로부터 시행한다